강원 강릉시 LH 직원 등 10명 부동산 투기 혐의로 처벌받아, 춘천지법 형사2부 판결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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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23:32
강원 강릉시 LH 직원 등 10명 부동산 투기 혐의로 처벌받아, 춘천지법 형사2부 판결
춘천지법 형사2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및 관련자들이 포항 남구 유천지구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재판부는 LH 부장이었던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LH 과장이었던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고 6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을 받았으며, 이 씨는 전매 승인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강사장’으로 불린 강모 씨를 포함한 LH 직원 7명과 축협 임원 1명 등 8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박 씨와 공모하여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동이 주도적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LH 직원으로서 업무를 방해하고 LH 사업 결과로 조성된 토지를 이용한 투기에 가담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씨와 강 씨 등 3명에게 적용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와 박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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