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 후 침체된 전통 시장” 상인들의 불안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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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21:13
“개 식용 금지법 통과 후 침체된 전통 시장” 상인들의 불안


한국의 개 식용 금지법 통과 다음날, 전국의 전통 식용견 시장들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침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기 성남시의 모란시장과 대구의 칠성시장에서는 상인들의 불안과 절망이 두드러졌습니다.
모란시장에서 한 기자가 식용견 판매 상점의 냉장고 사진을 찍으려 하자, 상인이 격렬히 항의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는 법 통과로 인한 상인들의 긴장감과 불안을 여실히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에는 개소주, 자라즙 등을 파는 건강원과 개고기 전문점 등이 여전히 운영 중이었으나, 점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거의 없었고, 매출도 현저히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란시장의 한 건강원 주인 A씨는 “(법 통과는) 그냥 죽으라는 것 아니냐”며 절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보상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며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다른 상인 B씨도 개소주나 개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 밝혔고, 대신 붕어탕 판매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구 칠성시장에서도 유사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전국 3대 개 시장’ 중 하나로 불렸으나, 현재는 보신탕 가게와 건강원이 몇 개 남아 있을 뿐입니다. 한 보신탕 가게 주인은 30년 넘게 장사를 해왔지만 3년 후에는 불가능하다며 분노와 좌절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에서 개 식용에 대한 태도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통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식용견 업계의 전업과 폐업을 위한 3년간의 처벌 유예 기간을 두고,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문제를 조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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