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공탁 악용에 엄정 대응” 피해자 의견 무시한 ‘기습공탁’에 맞서
- 박승준 기자
- |
- 2024.01.07 21:04
검찰, “형사공탁 악용에 엄정 대응” 피해자 의견 무시한 ‘기습공탁’에 맞서


검찰은 형사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모르게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납부하고 감형을 받는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악용에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원래 피해자의 신상 정보 유출과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피해자 정보를 몰라도 공탁금 납부가 가능하다.
대검찰청은 “기습공탁 등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피해자가 공탁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형사공탁을 통해 형량을 감경하는 것은 ‘돈으로 형량을 거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언급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은 변론종결 이후 기습공탁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부에 선고 연기나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며 의견을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각급 법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검찰의 입장을 설명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과 관련한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며,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한뉴스 - 이 시대에 가장 빠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본 뉴스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