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제련소 가스 유출 사고” 영풍 대표 및 법인 관계자들 입건
- 박승준 기자
- |
- 2024.01.09 22:21
“경북 봉화군 제련소 가스 유출 사고” 영풍 대표 및 법인 관계자들 입건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유출 사고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영풍 법인 및 박영민 대표이사, 석포전력 법인,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구고용노동청에 의해 입건되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6일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발생했다. 모터 교체 작업 중 누출된 가스로 인해 김모(62)씨가 사망하고 박모(55)씨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후속 조치로 병원에 이송된 이들 중 김씨는 사망하였고, 박씨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아르신가스라는 맹독성 물질에 중독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회사 측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으로, 해당 법은 기업과 경영진이 중대한 산업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저작권자 © 핫한뉴스 - 이 시대에 가장 빠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본 뉴스
박승준 기자
min@gmail.com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