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곤란 속 신생아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사회적 안전망 부재의 비극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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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17:14
“경제적 곤란 속 신생아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사회적 안전망 부재의 비극
인천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서, 40대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 사체유기,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 피고인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임신을 확인한 후에도 출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입양 불가능을 통보받고 자행한 범행의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의 불우한 성장 배경, 소극적인 성격, 사회 경험 부족 등이 고려되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과 A씨가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2016년 8월, A씨는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자신의 딸 C양을 암매장했다. 이 사건은 11살이던 큰아들 D군이 목격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D군을 홀로 양육하고 있었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000여명에 이른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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