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사건, 항소심에서도 전 부장검사와 변호사 무죄 선고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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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14:18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항소심에서도 전 부장검사와 변호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공수처의 첫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박모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시절, 박 변호사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 사이의 오랜 친분 관계와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 내역을 감안했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물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을 인계받아 기소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 후 “공수처에서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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