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 빈곤 해결 못 해’ 수급액 40만원 미만 수급자 절반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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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19:02
국민연금, ‘노후 빈곤 해결 못 해’ 수급액 40만원 미만 수급자 절반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가 월 4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액수로,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49.9%가 월 40만원 미만을 받고 있으며, 이 중 11.9%는 20만원 미만, 38.0%는 20만∼40만원 미만을 수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는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이 명목 소득대체율(42.5%)에 크게 못 미치는 22.4%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맞물려,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국민연금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의 하나로 지적된다. 2022년 기준 평균 가입기간은 19.2년에 불과해, 수급자 대부분이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는 국민연금의 취지와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은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국민에게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을 통한 소득대체율 인상과 가입기간 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같은 연금개혁은 노후 빈곤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교수는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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