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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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23:01
국회,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법률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제, 노인학대 범죄 경력자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서 노인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노인학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노인복지시설, 장기 요양기관 등 노인 관련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56곳에 달하는 비영리법인이 추가되어,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더욱 강화되었다.
복지부의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이 지역사회 어르신과 가족들이 느낄 노인 학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노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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