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에서 2조원대 재산분할 요구로 전략 변경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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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13:56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에서 2조원대 재산분할 요구로 전략 변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요구액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의 최근 결정에 따르면, 노 관장은 현금 2조원대로 재산분할 액수를 높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당초 주식 가치에 기반한 1조원대 요구액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재산분할 요구액 증가는 인지액의 상향 조정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지액은 소송액수에 따라 결정되는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노 관장의 변경 신청서가 받아들여져 인지액이 47억여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요구액은 2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절반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요구된 주식 가치는 약 1조3000억원이었으나, 주가 하락으로 인해 총액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여 노 관장은 현금을 재산분할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때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산분할 요구액 증가는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의 중대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주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와 법원의 1심 판결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인지액 상향 조정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청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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