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염전 구인 공고” 고용노동부, 전국 염전 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결정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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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23:45
“논란의 염전 구인 공고” 고용노동부, 전국 염전 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결정
최근 한 염전의 구인 공고가 ‘염전 노예’ 라는 논란을 일으키며,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워크넷에 게시된 전남 신안군 암태면의 염전 구인 공고였습니다. 공고에는 “주 7일 근무”, “월급 202만원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2024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공고는 2023년도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 기준을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 7일 근무”로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날씨에 따라 조업 여부를 결정하는 염전 사업장의 특성상 휴일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는 해당 구인 공고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추가로, 충남 서산시 대산읍의 한 염전에서도 유사한 공고가 올라왔으며, 여기에는 근무 시간이 “오전 6시∼오후 5시”로 제시되었지만, 휴게시간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노동부는 염전 사업장 구인 공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조건의 적정성과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부적정한 구인 공고는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인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염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염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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