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관련 김태오 회장 무죄 판결 국제뇌물방지법 적용 논란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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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16:32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관련 김태오 회장 무죄 판결 국제뇌물방지법 적용 논란
대구지법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과 관계자 3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20년 캄보디아 중앙은행 및 총리실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국제 상거래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이 국제 상거래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대구은행의 행위를 한국 은행이 캄보디아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제 상거래의 일환으로 보고, 국제뇌물방지법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이 캄보디아 내국법인으로, 국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국제뇌물방지법의 제정 배경이 된 OECD 협약에서 사업 인·허가 절차를 국제 상거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태오 회장 등이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착복한 금액이 없었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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