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연 학생들 구속영장 기각” 법원, 폭력 계획 부재와 성실한 출석 다짐 고려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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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20:44
“대진연 학생들 구속영장 기각” 법원, 폭력 계획 부재와 성실한 출석 다짐 고려
서울서부지법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하다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10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이 계획된 집단 폭력행위를 실행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 도중 일부 회원들이 대통령실 내부로 진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 침입과 퇴거불응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검찰은 10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전원 기각했다. 이 결정은 법원이 시위자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평가와 함께 그들의 향후 행동에 대한 다짐을 중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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