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 허위 성폭행 주장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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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22:25
대학 교수, 허위 성폭행 주장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배관진 판사는 경북의 한 대학 교수 A(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료 교수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되었다.
2021년 4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B씨에 대한 성폭행 주장이 보도되었으며, 이를 통해 A씨는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A씨는 추가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동일한 내용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B씨에 대한 A씨의 고소를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방어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A씨가 B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한 사실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보도 시점과 내용을 고려하여 B씨가 특정되었음을 인정하며 A씨의 죄책을 무겁게 봤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과 허위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공적 지위를 가진 개인의 발언에 대한 신중함을 상기시킨다. A씨의 경우, 이전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 판결은 그의 지속적인 허위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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