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남녀 동일 기준 적용으로 개선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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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18:45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남녀 동일 기준 적용으로 개선
2027년부터 대한민국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에서는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원자가 같은 조건에서 평가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등 6가지 종목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자리멀리뛰기에서 남성과 여성의 만점 기준은 각각 263㎝, 199㎝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체계에서는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 등 실제 소방 활동에 밀접한 5종목과 왕복 오래달리기로 체력 시험이 구성되며, 남녀 지원자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 개선안은 소방공무원의 체력 테스트를 더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소방청은 실증테스트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남녀 분리채용 방식은 유지하면서도 여성 소방공무원 선발 비율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여성 소방공무원 선발 비율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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