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게임장 폭행 및 감금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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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18:28
“돈 내놔” 게임장 폭행 및 감금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3)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인천 계양구의 한 숙박업소 앞에서 피해자 C씨를 폭행하고 강탈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와 B씨는 C씨를 폭행한 후 SM5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연수구의 한 빌라로 데려갔으며, 이곳에서도 폭행을 지속하며 감금했다. C씨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50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이 사건의 원인은 A씨가 C씨의 제안에 따라 휴대전화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게임비로 모두 잃은 데에 있다.
A씨는 C씨로부터 아이폰 대신 10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C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범행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 인해 휴대전화를 잃었음에도 피해자가 보상을 거부하자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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