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로 창작자 지원 강화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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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19:30
문체부,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로 창작자 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저작권 대량 등록 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발표하며 창작자 및 저작권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동일한 등록권리자가 여러 등록의무자로부터 저작물을 양수하여 등록할 경우, 10건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등록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의 추세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양도하여 권리 변동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창작자와 저작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창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문체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 확대하고, 웹툰, 웹소설 등 순차적 저작물의 경우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는 수수료를 기존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저작광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 및 면제 정책은 창작자들에게 더욱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창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은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창작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의 이번 개정안은 창작자와 저작권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창작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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