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체복무 경비교도대 순직자 유족, 공로 인정받아 보상금 청구 길 열려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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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15:48
병역 대체복무 경비교도대 순직자 유족, 공로 인정받아 보상금 청구 길 열려
법무부가 병역 대체복무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던 ‘경비교도대’ 순직자 유족들의 오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된 이 제도 하에서 순직했으나 보상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족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경비교도대는 전두환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의 병역 대상자들 중 선발되어 교정시설에서 경비와 작전 임무 등을 수행했다. 이 부대는 가혹행위가 만연하고 근무 환경이 열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7년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대체복무 제도가 폐지되며, 경비교도대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과거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재심사 결과, 순직으로 인정받은 7명의 경비교도대 대원의 유족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기존 시행령은 순직 인정을 받은 대원의 유족들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했으나, 이 기한이 이미 지난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청구 기한을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적 조치는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재직 시절 추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교정직에 대한 예우와 보상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유족들이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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