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다” 보험설계사 메시지 3천 통 집착한 40대 남성 스토커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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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19:42
“보고 싶다” 보험설계사 메시지 3천 통 집착한 40대 남성 스토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황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보험에 가입하며 알게 된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9개월 동안 3천여 회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황 씨가 2021년 12월 보험에 가입하며 알게 된 A 씨에게 2022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에서 시작됐다. 황 씨는 한 달에 321통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과도한 연락을 시도했으며, A 씨가 이에 부담을 느껴 청약 철회와 연락 차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지속했다.
A 씨가 황 씨의 연락을 차단한 이후에도, 황 씨는 그해 3월부터 11월까지 2천741회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다. 이러한 황 씨의 행동은 ‘차단된 메시지’ 항목에 저장되며 A 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
법원은 황 씨가 A 씨의 연락 거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황 씨의 행동이 A 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지적하며,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과도한 집착과 스토킹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스토킹 처벌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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