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건물 관리자 2심에서도 무죄 선고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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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21:11
서울중앙지법,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건물 관리자 2심에서도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용역업체 직원 B씨에게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전선 정리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으며, B씨는 이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안전 장비 없이 작업을 지시하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작업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B씨가 스스로 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검찰은 A씨가 전날 용역업체에 시설물 설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후 B씨에게 작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관리소장의 지시를 어기고 스스로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의 사무실이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B씨가 혼자 작업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과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검찰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도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이 유지된 것은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적 증명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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