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받다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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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19:25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받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이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소속 A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에 의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약식기소는 통상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는 절차로, 이 경우에는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A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호텔에서 ‘조건 만남식 성매매’를 통해 여성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공개 이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A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파면이나 해임 대신 최장 1년의 정직,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법조계에서 성범죄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의 수준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해외의 일부 선진국에서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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