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메스 기술 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강화된 처벌, 기술 보호의 중요성 강조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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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20:41
“세메스 기술 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강화된 처벌, 기술 보호의 중요성 강조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 유출 사건에 연루된 전 연구원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는 기술 유출에 대한 엄중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세메스의 전 연구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는 A씨가 1심에서 받은 4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A씨가 설립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B법인에 대해서도 벌금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다른 혐의자들에게도 징역 2~4년이 선고됐으며,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약 3년간 세메스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기술을 부정 사용하여 중국에 장비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메스 협력업체를 통해 기술 정보를 취득하고, 세메스 퇴직 시 관련 정보를 반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출한 기술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연구 및 개발한 결과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며 가벼운 처벌이 기업의 기술 개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A씨에게 별건 기소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총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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