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한 무기수”19년 만의 재심 대법원의 결정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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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18:32
“아내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한 무기수”19년 만의 재심 대법원의 결정
!["아내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한 무기수"19년 만의 재심 대법원의 결정 1 “아내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한 무기수”19년 만의 재심 대법원의 결정](https://newscrypt.com/wp-content/uploads/2024/01/무제-1-105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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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장모 씨가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1부가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성사된 결정입니다.
장 씨의 사건은 2003년 7월에 발생했으며, 그는 화물 트럭을 고의로 추락시켜 부인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그가 8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장 씨는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우상 전 경감의 관심으로 재조명되었으며,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22년 9월 사고 트럭에 대한 불법 압수와 수사의 위법성을 근거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장 씨의 재심이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장 씨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 사건이 법과학과 오판 문제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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