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줄 거야”배드파더스 운영자와 이용자,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확정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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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20:47
“양육비 안 줄 거야”배드파더스 운영자와 이용자,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확정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씨와 이용자 전모씨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2부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신상 공개를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구씨는 2018년 배드파더스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으며, 전씨는 이 게시물을 SNS에 공유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구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전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70만원으로 증가했다. 2심 재판부는 “얼굴 사진과 직장명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상의 사적 제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간의 균형을 재고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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