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사랑의 감정을 이용해 여성에게 7억 원 갈취한 남성 실형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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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2 23:37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사랑의 감정을 이용해 여성에게 7억 원 갈취한 남성 실형
오늘 12일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할 것처럼 속여 여성에게 수년간 7억 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남성 A 씨는 여성 B 씨에게 자신의 재력과 가족들의 재력이 좋은 것처럼 속여 사업자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A 씨는 돈이 없는 B 씨에게 ‘보험사기’ 및 대부업을 이용해 돈을 만들어서 달라고 부탁해 B 씨는 범죄를 저질러서 A 씨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이어 B 씨가 거부하면 A 씨는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돈은 내가 나중에 전부 돌려줄게”는 말을 하며 B 씨를 속여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A 씨는 B 씨에게 2020년 6월까지 총 7억 17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기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전부 망가트렸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심각하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 범죄로 또 다른 범죄를 낳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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