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결정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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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18:26
영광군,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결정
전남 영광군이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 유공자를 위한 명예수당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그리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영광군은 이번 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올해 9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현재 보훈수당을 받는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수당을 받게 됩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는 것은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보훈 복지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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