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사장 추락사고 60대 근로자 사망,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착수
- 박승준 기자
- |
- 2024.01.06 18:25
오산시 공사장 추락사고 60대 근로자 사망,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착수
경기 오산시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60대 남성 근로자의 추락 사고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5일 오후, 오산시의 한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한울건설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 A씨(62)가 천장 철골구조물 상부에서 작업 중 19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즉시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과 함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법은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저작권자 © 핫한뉴스 - 이 시대에 가장 빠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본 뉴스
박승준 기자
min@gmail.com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