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협회, 문산법 통과 연기 요구: 업계 의견 수렴 부족 지적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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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19:09
웹툰협회, 문산법 통과 연기 요구: 업계 의견 수렴 부족 지적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문산법)의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웹툰 창작자 단체가 처음으로 법안 통과의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의 (문산법)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하고 시급히 웹툰업계 각 주체의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제작과 유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요 법안 통과를 코앞에 두고도 어느 누구 하나 우리 웹툰계에 여론 수렴과정을 일절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웹툰계 여론 수렴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협회는 “이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정보통신정책학회 토론회 관련 기사를 통해 듣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며, “수익구조와 제작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입법 사안에 일언반구 의견 청취가 없었다는 것은 양해에 일말의 여지가 없는 독단적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문산법의 취지에 대해, 창작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웹툰계의 시스템과는 동떨어져 있거나 애초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다”며, “업계의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적용하려 한 것은 큰 패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웹툰 ‘기다리면 무료’ 등의 프로모션 관련 비용 전가 항목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문산법은 2020년 유정주 의원의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반영한 대안 형태로, 2021년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검정고무신법’으로도 불리며, 이우영 작가 별세와 관련하여 법안 통과가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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