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사업가 여에스더 회사, 부당 광고로 영업정지 처분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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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16:50
의사 출신 사업가 여에스더 회사, 부당 광고로 영업정지 처분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부당 광고 혐의로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여씨의 회사 ‘에스더포뮬러’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씨는 과거 식약처 과장 출신의 고발인으로부터 고발당했으며, 이에 대해 여씨는 자신의 광고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발된 내용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매거진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에스더포뮬러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록에 따르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 원으로 2019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여씨는 KBS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청담동 기숙사와 높은 연봉 및 복지 혜택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의 진실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소비자들은 종종 전문가의 신분을 이용한 광고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광고가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경우 심각한 오해와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식품 관련 광고의 규제 필요성과 함께, 건강 관련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정보 습득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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