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칭 쓴”전북교육감 선거 관련 김윤태 교수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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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16:45
“이재명 명칭 쓴”전북교육감 선거 관련 김윤태 교수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이재명’ 명칭을 반복 사용한 우석대 김윤태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이라는 경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또한 선거용 명함과 현수막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받음을 표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교육감 선거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 국회의원 후보였던 점을 고려해 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김 교수가 선관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이 대표의 인지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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