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55억 추징금 환수 확정되지만 총 867억 미납 상태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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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20:56
전두환 일가, 55억 추징금 환수 확정되지만 총 867억 미납 상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일가의 오산시 땅 매각대금 55억원에 대한 국고 환수가 확정됐다. 이는 “2021년 전씨 사망으로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마지막 돈”으로, 이를 환수해도 “미납 추징금은 867억원에 이른다.”
교보자산신탁은 전씨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중, 땅 추징에 반발하여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땅 판 돈을 국가에 주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교보자산신탁 쪽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8일 “추징금 배분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3년 특별팀을 구성하여 전씨의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으며, 교보자산신탁은 여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최종 기각했고, 마지막 남은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 역시 교보자산신탁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환수된 추징금은 전체의 60.6%인 1337억원이며, 나머지 867억원은 여전히 미납 상태이다. 전씨의 사망으로 인해 더 이상 추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두환 추징 3법’의 통과 여부와 이에 따른 법적 논란이 향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적 자산 환수의 중요성과 함께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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