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세금 납부 기한 연장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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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19:53
정부,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1년간 압류 및 매각 절차를 유예한다. 또한,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하여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 세금, 공공요금을 포함하는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도 마련했다. 이 패키지에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 이자 환급, 전기요금 20만원 감면, 간이과세자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경제 불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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