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태계 보호 활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본격 시행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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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14:03
제주도, 생태계 보호 활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본격 시행
제주도가 올해부터 제주 오름과 곶자왈 등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지역 주민 및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제주의 오름이나 곶자왈 등에서 생태계 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행 당사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사업 계획을 관리하고, 사업 기간 동안 이행 점검 및 추진협의회 설치, 지원센터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상 대상 사업 유형에는 하천 환경정화, 오름·숲 조성관리, 생태계 보전·관리 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 조성·관리, 관목 덤불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이 제도에 대한 관련 예산으로 4억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생태계 서버스 지불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상금 세부 기준 및 단위 면적당 보상금 등은 별도 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토지주나 관리인뿐만 아니라 주민이나 마을 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제주도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에게 자연 보호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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