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 중국인 불법 이동 알선 혐의로 구속 송치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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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21:29
제주해양경찰, 중국인 불법 이동 알선 혐의로 구속 송치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을 위반한 중국 국적의 여성 두 명과 한국인 남성 한 명에 대한 구속 및 불구속 송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지위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역 보안 및 국제 이민 규제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께 C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숨은 뒤 짐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 나가려다가 제주항에서 적발됐다.” 이러한 시도는 제주도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 이동 시도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A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으나,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씨와 연계된 B씨에 대해서는 “해경은 A씨를 조사하면서 중국인 40대 여성 B씨가 불법 이동을 알선한 사실을 파악하고 서귀포시 모처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는 제주도를 통한 국제 이민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역할과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경 관리와 이민 정책의 적절한 균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해경은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제주도를 비롯한 국가의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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