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밀입국 시도자 22명, 대전지법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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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20:21
중국 밀입국 시도자 22명, 대전지법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2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충남 보령시 대천항 부근 해상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군과 해경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브로커를 알게 된 후, 이들이 1인당 1500만원을 지불하고 중국 산둥성에서 출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바다로 뛰어들어 한국으로의 밀입국을 시도했다.
김보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라고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반성과 구금 상태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경 보안과 밀입국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근 몇 년간, 국제적으로 밀입국 시도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게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경 보안 강화와 함께, 밀입국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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