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인정 못한다” 아동 학대 사건에서 몰래 녹음 증거의 한계와 교육 현장
- 박승준 기자
- |
- 2024.01.12 13:59
“증거로 인정 못한다” 아동 학대 사건에서 몰래 녹음 증거의 한계와 교육 현장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아동 학대 사건에서의 증거 수집 방법과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다. 이번 결정은 한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숨겨둔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교사의 발언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비밀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기존 하급심에서 이를 증거로 인정했던 관행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초등학교 교실에서의 수업 중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제3자에 의한 녹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아동 학대 사건에서의 증거 수집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특히, 이러한 결정은 아동 학대 사건에서 증거로서의 몰래 녹음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더욱 정교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증거 수집 방법을 모색하도록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또한 교권 보호와 아동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교사들의 교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핫한뉴스 - 이 시대에 가장 빠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본 뉴스
박승준 기자
min@gmail.com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