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이 났다” 와인 동호회 폭행 사망 사건에 12년 징역 구형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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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14:03
“짜증이 났다” 와인 동호회 폭행 사망 사건에 12년 징역 구형
서울동부지검이 와인 동호회 모임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가해자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작년 7월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서, 40대 남성 A씨는 처음 만난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이 자신의 폭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고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유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작년 7월 16일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A씨는 와인 동호회 모임 중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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