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단체채팅방 성희롱 사건” 여학생 1명 단체로 협박한 남중생 3명
- 박승준 기자
- |
- 2024.01.12 15:53
“청소년 단체채팅방 성희롱 사건” 여학생 1명 단체로 협박한 남중생 3명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최근 한 중학교의 남학생 3명을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해당 학교 교사의 학교 폭력 센터 신고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 사건은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사례이다. 특히, 이는 단순한 언어적 모욕을 넘어서 성희롱과 성폭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사례는 소셜 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청소년들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시사한다.
저작권자 © 핫한뉴스 - 이 시대에 가장 빠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본 뉴스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