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속임수에 속은 자영업자의 눈물” 부산 술집 사건의 파장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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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17:07
“청소년 속임수에 속은 자영업자의 눈물” 부산 술집 사건의 파장
부산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에 의한 속임수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이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하나가 이 논쟁의 발단이 되었다. 해당 사진은 술집의 간판 아래 걸린 대형 현수막을 보여주며, 업주가 토로하는 분노와 억울함이 담긴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이 현수막에는 “작년 11월에 와서 돈 받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 너 똑바로 살길 바라. 네 덕분에 가정을 책임지는 4명이 생계를 잃었다”고 적혀있었다. 또한, 업주는 “아내가 그렇게 가자던 휴가를 너 덕분에 간다. 잘 놀다 올게”라고도 적어 놓았다. 해당 술집은 다음 달 1일 재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알렸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는 처음 적발될 경우 60일, 두 번째는 180일, 세 번째는 영업 허가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 사건의 술집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업주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청소년이 속임수를 사용해 발생한 일로, 그들은 이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 적발된 사례는 6959건에 이른다. 이 중에서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이러한 면제 사례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8%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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