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의 업무 파일 삭제 및 홈페이지 파기로 벌금형 처분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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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15:43
퇴사 직원의 업무 파일 삭제 및 홈페이지 파기로 벌금형 처분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가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씨에게 회사 자료를 파기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수익금 문제로 회사를 퇴사하며, 구글 계정에 저장된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하고,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오씨는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홈페이지 양식과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일부 자료만 회수할 수 있었으며, 홈페이지의 초기화로 인한 작업 내용 복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오씨 측은 파일을 구글 계정 휴지통에 옮겨 복구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파일을 옮긴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업무용 자료의 취급 및 보안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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