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당한 자녀의 친권 상실 청구 권한 강화” 가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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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13:39
“학대당한 자녀의 친권 상실 청구 권한 강화” 가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한국에서 학대받은 자녀가 직접 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10일 열렸습니다. 이 법안은 2022년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후 1년 2개월 만에 논의됐으며, ‘정인이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무부와 대법원이 함께 개발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나온 것으로, 미성년 자녀의 권리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학대나 친권 남용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가 스스로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전에는 학대 자녀가 친권 상실 청구를 위해 학대 가해자인 부모나 가까운 친척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했던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양육비 미지급시 감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광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 교수,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1부장, 이경아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 등이 발제자로 참석해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치된 목소리로 “법 개정을 오래 기다려왔다”고 강조했으며, 이동진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절차 중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경애 부장은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을 강화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양육비 불이행으로 고통받는 미성년자와 한부모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된 주요 원인은 여야 의원들의 무관심이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정치적 이슈에 밀려 이러한 중요한 법안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5월 29일에 종료됨에 따라, 이 법안은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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