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 건보료 부과 제외 결정: 333만 세대 연 30만원 경감 예상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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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17:24
한국, 자동차 건보료 부과 제외 결정: 333만 세대 연 30만원 경감 예상
한국에서 자동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중대한 개혁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 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 결정에 대해 “건보료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기준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행 제도가 고령 은퇴자에게 부담을 주고, 한국이 유일하게 자동차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변화로 여겨졌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예상되는 주요 효과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원 정도의 보험료 인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됨으로써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는 연간 약 9831억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지역가입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에서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며, 더욱 형평성 있고 공정한 제도로의 이행을 상징합니다. 이는 특히 자동차 소유자들이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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