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짧은 운전에 유죄 판결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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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21:08
항소심,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짧은 운전에 유죄 판결
울산지법 형사항소 1-1부가 A씨의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30m 가량의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대리기사가 자신의 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탔으며, 차량은 40분간 정지한 상태에서 갑자기 후진하여 인도에 멈춰 섰다. 이 상황은 방범 카메라(CCTV)에 담겼으며,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1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고의로 음주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씨의 차량 변속기 레버가 P(주차)에서 R(후진)로 움직인 점,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가능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에어컨을 켜려다가 변속기 레버를 실수로 건드렸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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