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기습공탁’ 악용 문제점 지적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실효성 도마 위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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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16:35
검사들, ‘기습공탁’ 악용 문제점 지적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실효성 도마 위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선고 직전에 거액의 공탁금을 내는 일명 ‘기습공탁’ 현상에 대해 현직 공판 검사들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2022년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감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 검사들은 최근 대검찰청 논문집에 실린 연구에서 이러한 현상이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무시하고 공탁금을 피고인의 반성의 증거로 여겨 형량을 감경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변론 종결 후 선고 직전에 피고인이 거액을 공탁하는 ‘기습 공탁’ 상황에서 피해자나 검찰의 의견을 듣지 못하고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문제로 꼽혔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고된 사례 중 하나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였다. 검사들은 이 같은 기습공탁을 방치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미국과 영국과 같이 피고인의 배상 여부를 감형 요소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검사들은 또한 현행 공탁제도가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피해를 더욱 확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형사공탁이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의견 제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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