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징역 3년” 마약 혐의로 재판 받은 전두환 손자 전우원 형량에 모두 놀랐다
- 우 건 기자
- |
- 2023.10.31 18:23
“결국 징역 3년” 마약 혐의로 재판 받은 전두환 손자 전우원 형량에 모두 놀랐다
전우원씨,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최후진술서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
재판부, 오는 12월 22일 1심 선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씨(27)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전씨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338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스타그램 실시간 방송 중 엑스터시로 불리는 항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을 투약했고 라이브 방송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자백한 정황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징역 3년, 338만5000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안 할 것”이라며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러 죄송하고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귀국해 자백했다. 귀국하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부인했다면 기소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뉘우치며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2일 전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한뉴스 - 이 시대에 가장 빠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