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후면 단속카메라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강화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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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19:41
경찰청, 후면 단속카메라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강화
경찰청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상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며, 이번 단속 강화는 오는 8일부터 시작되어 3월 1일부터 정식 단속으로 전환된다. 이는 이륜차 사고 시 사망률이 사륜차에 비해 두 배에 가깝게 높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 분석 결과,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 미착용한 경우 사망률이 6.40%로, 안전모 착용 시 2.15%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안전모 착용을 적극 권장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번 단속 강화 조치는 기존의 신호 및 과속 단속과 함께 진행되며, 후면 단속 장비에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 장비는 1년간의 시험 운영을 거쳐 판독 기능이 고도화되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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