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다 병 얻는다” 식약처, 비타민C 함유 건강기능식품에 새로운 섭취 지침 추가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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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01:12
“관리하다 병 얻는다” 식약처, 비타민C 함유 건강기능식품에 새로운 섭취 지침 추가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비타민C를 포함한 여러 영양보충제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관심은 ‘비타민C 메가요법’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권장량의 수 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고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A씨는 “비타민C는 많이 섭취할수록 좋은 것 아니냐”며 “제품에 기재된 섭취 시 주의사항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C를 포함한 9종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비타민C의 과량 섭취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물질로 작용하고 콜라겐 형성, 철분 흡수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필수영양소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는 다양한 비타민C 건강기능식품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의 과량 섭취는 흡수율 저하, 배설량 증가, 설사, 위장 장애, 구토, 심지어 요로 결석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성인 기준 비타민C의 일일 권장 섭취량을 100㎎, 상한 섭취량을 2000㎎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투석 환자는 1000㎎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C 복용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번 조치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와 이상 사례 보고를 통해 필요성이 인식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비타민C를 비롯한 기능성 원료의 섭취에 대해 더욱 주의 깊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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