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국회 상임위 중 가상자산 거래로 법원 강제조정 결정 받아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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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18:52
김남국 의원, 국회 상임위 중 가상자산 거래로 법원 강제조정 결정 받아
서울남부지법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건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김 의원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법원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 중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했다는 주장에 대해 처음에는 “청구원인 중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일부 조정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직권으로 내리는 강제조정 절차의 일환으로,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강제조정 결정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첫 조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김씨는 김 의원의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국회의원의 행동에 대한 공적 책임과 정치인의 윤리적 행동 기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며,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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