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음주운전으로 6세 아동 사망 사건,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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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18:38
낮술 음주운전으로 6세 아동 사망 사건,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
2021년 1월 12일, 음주운전 사고로 6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에서 가해자인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 김씨는 술을 마신 후 운전 중 햄버거 가게 앞에서 기다리던 6살 아이에게 가로등을 쓰러뜨리며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한 상태였다. 그는 사고 당시 7km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한, 그는 사고 다음 날 술냄새를 풍기며 피해 아동의 조문을 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
이 사건은 ‘윤창호법’을 적용하여 처리되었는데, 이 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의미한다.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가족의 겪는 충격과 슬픔을 고려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였으며, 가해자는 100건 이상의 반성문을 작성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가해자의 항소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더 높은 형량을 기대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되었고, 가해자의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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