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가 우리 애 담임이야?” 수업중인 교실 찾아가 교사 목조른 학부모에 모두 경악
- 우 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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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17:07
“너가 우리 애 담임이야?” 수업중인 교실 찾아가 교사 목조른 학부모에 모두 경악
초등학교 교실서 교사 폭행한 학부모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2023년 7월 2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30대 여성 A씨에게 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B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도 욕설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기 아들 C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교사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며 욕설을 했고, 교실에 있던 학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렀다.
사건 이후 A씨는 B교사를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B교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교사노조 측은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복도까지 끌어냈고, 이후에는 교사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23년 8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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