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으로 논란
- 박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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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17:09
노웅래 의원,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으로 논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의원이 6000만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건이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노 의원 측은 형사소송법상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소지를 주장하며 제청을 요청했습니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뇌물 공여자와의 공범 관계를 무시하고, 참고인 진술조서만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러한 조치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적법하다고 반박하며, 노 의원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특정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여러 차례에 걸쳐 박모씨로부터 총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절차 및 정치적 영향력의 경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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